쌍방 불출석(쌍불)
1. 실무에서는 피고의 변론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원피고가 출석해 보아야 다음 기일을 지정받고 끝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론준비를 하지 못하고 기일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과 당사자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론준비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은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원고와 피고는 당연히 기일이변경될 것으로 믿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의 의미와 성격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최초의 변론준비기일이나 최초의 변론기일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법원이 반드시 기일변경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최초의 기일은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함이 없이 법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재판예규제871-17호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사건종국시기도 쌍방이 2회 불출석한 후 1월이 경과한 날 또는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