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층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고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이 취약한 관계로 근로 유인을 제고하면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자녀부양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2) 소득금액 요건
- 부부연간 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 (합산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 합산)
3) 무주택 요건
- 전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재산 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 포함)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3개월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의 10%
800 ~ 1,200만원 미만 8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1) 신청 준비
- 신청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 보관
- 근로 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및 증빙서류와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대사하여 결정
2) 신청 방법 - 2009년 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3) 지급 시기 - 심사후 매년 9월말일 까지 직접 지급
4)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 장려금 지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