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과 배상명령 / 합의
1. 형사처벌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은 형법이 기초가 되며(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이 있다.
-. 따라서 사람을 부상시킨 사고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물적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이 가중되는 특가법 적용은 인사 사고에 한하며, 물적피해 사고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죄의 적용을 받는다.
-. 이외에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자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형사처벌 대상
1) 10개 항목 위반(차량만 파손된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_보험/합의 경우)
① 신호,통행금지,일시정지 위반
② 중앙선침범,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회전,후진위반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운전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황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⑦ 무면허 운전(무면허 중기 조정)
⑧ 주취운전 및 약물 복요운전
⑨ 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위반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개문발차 사고)
2) 사망사고 _ 잘못이 적거나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유예 받을 수도 있다.
3) 뺑소니사고
4) 보상 _ 보험에 안 든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한다.
3. 형사처벌의 정도
-. 뺑소니 사고는 구속 원칙(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있어 자수하였거나 합의시 불구속)
-. 10개 항목 위반(付保) _ 진단 8주 이상인 경우 대체로 구속
-. 10개 항목 2가지 이상 위반(付保) 및 합의 하지 않은 경우 6주 이상 대체로 구속한다.
-. 음주운전(0.16%) _ 정도에 따라 차등
-. 다만 구속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경우(형사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속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진단이 8주 이상인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부상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 나이가 많은 경우,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다쳤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가해자 가족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한다.
4. 10개 항목을 위반하여 물적피해만 낸 경우
-. 물적피해만 있고 부상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사고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감정싸움).
-. 물적피해만 야기한 경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칙금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벌점은 적용되며,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5. 형사합의
-. 가해자는 형사합의의 효과를 따져 이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대개 구속되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 구속되지 않는 경우나 구속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그 효과는 벌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인데, 벌금액이 낮아지는 정도는 대개 형사합의금 보다 적기 때문이다.
-. 형사합의란 것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때문이다.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양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참작치 않으면 위법으로 상고 아유가 되기 때문이다. (형법 51조)
제51조(양형의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범행후의 정황
-.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피해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5. 배상명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
-. 이를 통하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6. 배상의 대상과 범위
1) 대상 범죄
-. 賠償命令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손해에 한정.
2) 배상의 범위
-.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도 포함.
-.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이다.
-.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3)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유죄선고를 할 경우에 한하므로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단, 합의된 배상액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4) 신청절차
-. 피해자의 배상신청(동법 제26조)은 신청서에 사건 번호. 사건명 및 법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피고인의 성명. 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5) 배상명령의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제34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32조 제3항)
-.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에서는 형사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배상명령신청의 단점
-. 소송이 1심 또는 2심이 진행중이어야 한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형사소송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배상명령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보다 더 진행이 느릴 수 있다.
-.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실 때에도 역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문제에 있어서도 형사배상명령은 형사범죄의 관할법원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