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의한 차용금 /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방법을 기망한 경우 - 사기죄 성립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돈을 빌리면서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거짓을 말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즉 무엇을 속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중요하다.
허위로 작성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한 차용금 또한 마찬가지 이다. 당시 회사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등으로 미뤄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보기 어려운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
1. 기망행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83도1013).
가. 적극적 행위
1.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2002도7262),
피고인이 분식회계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대출을 받은 이상 그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2011도14247).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2003도538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5도2828).
3.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것이다(83도1048).
[사례]
피고인이 경영하던 그룹은 만성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 특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서 신용과대조작(분식회계)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거나 어음할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그룹의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서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그룹 계열회사들 명의로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거나 어음할인을 받았다면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내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96도2904).
4.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92도2588).
나. 소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2005도8645).
2. 편취 범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2011도769).
[사례]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으로서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시기 이전의 금원차용이나 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에 대해서까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부도를 내어 변제능력이 없어지게 된 점을 들어 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97도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