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후 채무변제 _ 공증서류 분실시 대처방안
공정증서
법령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 한다.
특히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등 금전채권에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1. 인증 / 공증
계약서, 약정서, 각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통상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같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강제집행력이 없다,
2. 집행증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라고
규정(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하고 있고,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공증인법 제56조의2) 하고 있다.
공증인 작성하는 공정증서 중 위 두 규정에 의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 증서를 통상 집행증서라고 부른다.
채권자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공증인에게 집행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건물 명도 등 금전채권과 무관한 급부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를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공증인법 제56조의3) 하고 있다.
다만, 임차건물을 반환받기 위한 공정증서는
그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받기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건물명도의 강제집행력을 사전에 확보해 두려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
금전채권이나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 등과 무관한 급부(등기절차의 이행, 근로의 제공 등)나
금전채권과 관련이 있더라도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급부(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손해배상의무를 정하는 경우 등)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강제집행력을 갖지 못한다.
4. 채무를 변제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가 보관중인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채무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공증사무소는 재교부 및 집행문의 부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물론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증증서 원본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의 변제 사실을 부기하여 둠으로써 추후 집행문이 발급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다(공증인법 제35조의2).
5. 공정증서의 효력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10년,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면 공정증서도 효력을 상실한다지만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는가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
따라서 공증사무소로서는 민사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채권자가 요청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배척할 수 있다.
시효기간 경과 후에도 공정증서로 유효하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멸시효가 전에 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하여야 한다.
6. 공정증서 정본 분실시 조치방법
공정증서의 정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정본을 다시 부여할수 있다.
하지만 어음공증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성격상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권판결을 받아 어음상의 권리를 배제해야만 재도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유언공정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정본을 다시 부여하여 드리나, 유언자(생전)나 유언집행자(사후)만 재도정본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
원칙상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모두 공동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촉탁인이 되어야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약속어음의 발행도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의해 발행인과 수취인이 공동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공정증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촉탁할 수도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촉탁할 수도 있다.
위임장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 당사자의 성명, 금액 및 지급기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가급적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 제시된 공증위임장 양식을 사전에 공증사무소로부터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집행증서작성사무지침에 따르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채권자나 그 직원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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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 :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대리하여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
쌍방대리 : 같은 대리인이 계약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위임장 양식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의 뜻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증을 하거나 양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