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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 배상액 산정방법

ryumosa 2007. 11. 17. 13:56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1. 소극적 손해 (일실 수입금ㆍ일실 퇴직금) 산정

  ① 치료기간동안 (사고발생일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② 치료종결일부터 정년까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정년 이후부터 가동 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도시 보통인부 또는 농촌인부노임 적용)

  ④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공사기간이내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공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건설협회발행 건설임금실태조사보고서(1월,9월에 발표)상의 직종별 통계노임에 22일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⑤ 일실퇴직금: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퇴직함으로써 입는 퇴직금 손실(현장일용직은 통상 제외 )


2. 노동능력상실율

  가. 노동능력 상실의 의미

    - 보통 종합병원 의사에 의한 후유장해진단서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는 의학적 신체 기능장애율은 1차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다시 피해자의 나이, 교육, 종전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숙련 정도, 유사직종에 취업가능성등

      참작하여 결정.

    -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노동력상실율과 Mcbride 불구 평가표의  기준을 적용


  나.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 척추의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년 ~ 7년의 한시장해 적용

    -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도 한시장해를 적용


  다.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판결사례

    ㉮ 한쪽눈 실명 산재 8급-45%,

    ㉯ 요추3.4번 압박골절 산재 8급- 40%,

    ㉰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 장해 12급- 30%

    ㉱ 우수 1,2 수지 절단 장해 7급- 45%

    ㉲ 우수 3,4수지 절단 장헤 10급-16%,

    ㉳ 우측슬관절 및 발목부위 통증 장해12급 - 24%

    ㉴ 슬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 장해 10급 - 25%

    ㉵ 우측팔 절단 장해5급-49%


3. 가동기간

  가. 기대여명

    - 기대여명은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비용을 산정하는데 필요하며 한국인 간이생명표 적용

    - 하반신 마비등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여명 단축여부를 결정

      (판례: 양하지 운동장애, 하반신 마비의 경우 5년의 여명단축)


  나. 가동종료연령

    - 일반 일용근로자는 60세, 심한 육체노동 종사자는 55세

    - 상용 정규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정년후 ~60세까지는 일용인부


4.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가. 중간이자 공제방법 호프만계산법과 라이프니쯔계산법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전담부는 호프만

      계산법 쓰고 있고,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방식으로 산정함.


  나. 호프만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

      기간이 414개월(호프만계수표 240)을 넘게되면 240을 적용


5. 치료비등의 손해

  가. 사고와 상당인관계에 있는 범위의 치료비만이 허용되므로, 과잉치료의 경우 예를 들어 특실입원료,

      특실진찰료, 특실식대, 전화요금등은 일반병동치료시와의 차액은 기각됨


  나.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구입비는 의사의 소견에 따름.


6. 개호비의 손해

  가. 개호비는 보통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임금 x 30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개호의 필요성

     통상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3급이상의 장해등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고, 서고, 일어나며, 걷는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개호를 인정하고 있음. 개호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장애인 양측하지완전마비, 늑골신경마비등의 경우 대부분 5년 - 10년정도 여명 단축 인정


  다. 목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사지의 감각신경, 자율신경 완전마비, 비뇨 및 배변의 기능 비의 경우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음(대법원 1992. 10. 27, 91다 39368)


  라. 양안시력상실의 경우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 1/2만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흉추, 척추손상, 좌측쇄골

     골절상을 입고 일상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개호인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법원 1985.12.10, 85다카 1909)


7. 과실상계

  ① 산업안전법상의 안전교육, 보호구지급, 및 산업안전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 정한 안전

     관리상태가 과실상계에 크게 영향을 미침

  ② 근로자는 자기안전의무, 주위를 살필의무가 과실상계에 영향을 미침

  ③ 판결사례 ;

    ㉮ 형특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작업강행지시에 따라 작업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 과실은 20%(99. 10.13 선고 88나 12730),

    ㉯ 상승관 내부에서 기구운반용 밧줄을 잡고 내려오다가 추락한 경우 지정된 안전통로가 있음에도 위험한

       밧줄을 잡고 내려온점을 인정 재해자 과실을 50%로 인정(88. 11.3 선고 87나 4398),

    사다리위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 견고성을 점검하지 아니한 점 40%로 인정.


8. 손익상계

  가. 산재법 제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쪽의 청구권과 경합조정됨


  나. 휴업급여 공제 :

     (휴업기간중의 일실수입액 X 과실율 ) - 휴업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과실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정액급여인 휴업급여금액보다 저하가 되므로, 휴업기간중의 일실수입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휴업기간이후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않는 것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음.


  다.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다른 경우

    수급권자가 수령한 유족급여일시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 분에 따라 상속되는 공제후

    상속설 취하고 있음(대법원 1987. 6. 9. 86다카 2581)


  라. 보상액의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 판례는 손익상계후 공제설을 따르고 있음.

      즉, 과실상계를 한후에 산재보험급여공제하여야 함.


9. 위 자 료

  가.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


  나. 형제자매, 친족,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대법원 1978. 1. 17. 77다 1942) 

 

☞. 위자료 산정기준

  가.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① 피해자가 사망한 때 : 金50,000,000원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 능력을 상실한 때: 금 50,000,000원에 가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 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중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 위자료 기준금액 x [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10) ]


  다. 산정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중 30%를 상실하는 휴유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50%로 인정되는 때

     : 50,000,000 x 30% x [ 1 - ( 50% x 60/100) ]= 10,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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