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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vs '老'테크

ryumosa 2008. 5. 6. 15:40

(전제조건) 55세 퇴직 / 80세 사망(부부) / 주택 보유 / 자녀 출가

 

노후 자금은 기초생활비와 여유생활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비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상 도시가구 최저 생계비(435,921/1인  734,412/2인) 정도인 월 80만원

 

2. 여유생활비 - 월 80만원
     - 해외여행/3년,  공연관람/1년/3~4번,  경조사비,  건강검진과 헬스,  외식/1달/3~4번,  교통비/소형차, 

       최소한의 소비재 구입(옷 등), 제세공과 , 용돈

 

3.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의료비 연간 180만원 / 비급여 포함 250만원 (연간 5백만원/부부)
     - 55세에서 65세까지 연간 100만원 / 65세부터 80세까지 연간 500만원으로 추정

 

<노후 자금> - 5억6,500만원 / 3억4,500만원(독신)

 

1. 기초생활비와 여유생활비를 합쳐 월 160만원 [적정한 품위를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금액]
     - 55세 퇴직 후 부터 80세까지의 총 소요자금 : 4억8천만원 (160만원 X 12월 X 25년)

 

2. 의료비 : 8,500만원 (100만원 X 10년 + 500만원 X 15년)

 

<자금 마련 대책>

 

1. 국민 연금 : 2억2,220만원
     -  매월 102.8만원씩 (62세 이후 8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 추정치) /  55세~ 60세까지 보험료 상계후 금액

     -  연금 수령액 : 2020 ~ 2038년 (18년) / 월 1,117천원 / 합계 2억4,127만원

     -  보험료 추가 납부액 : 2013 ~ 2018년 (55세 ~ 60세까지) / 월 320천원 / 합계 19,200천원

 

2. 55세 퇴직시 까지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 : 약 3억4,300만원(부부)

 

제 계산법에 동의 하시나요? (그러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역모기지론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


<가장 좋은 '老테크'>

 

1. 노후 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老테크 입니다. 직장을 1년 더 다니면 적어도 2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게 맘대로 됩니까?

 

2.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쓰는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최소한으로 잡아놓아서 줄일 수가 없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의료비입니다.

 

안 아프고 늙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겠고 하지만 적게 아프거나 노환이 오는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후생활이 걱정되고 노후 자금 마련에 고민 하시는 분은 당장 담배 끊고, 술도 줄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하십시요. 

 

가장 좋은 '老테크'는 건강입니다.

 

<국민연금 활용법>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노후의 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 전업주부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중간 등급이 적용돼 월 1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번이라도 연금을 불입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에 가입해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안 내는 것보다는 조금씩 장기 불입이 유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본인과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라는 3개의 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중에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추후납부제도'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후납부제란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지나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 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제란 전업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더 내면 더 받는다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오래낼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국민연금으로 증여테크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자녀의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부모님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자녀가 국민연금을 대납해주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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