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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 방안 _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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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 방안 _ 고시

ryumosa 2016. 4. 27. 16:06

국세청고시 제2016-12호(2016.4.1.)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방법> - 작성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개정세법]

 

1.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6. 1. 1. 지출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비용으로 인정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법인이 소유ㆍ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미터 폭 1.6미터 이하 제외)

   ▶ 적용 제외대상 업종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시설대여업, 운전학원, 장례서비스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업무용 사용 범위 :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ㄱ)에 가입하고 운행기록(ㄴ)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ㄷ) X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ㄱ.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법인의 임원[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20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ㄴ. 운행기록 작성 : 2016. 4. 1일부터 작성. / 2016년 1.1. ~ 3.31. 까지는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

            ㄷ.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3)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운행기록 양식은 2016년 4월 국세청에서 배포하였음)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ㄱ)) X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ㄴ)

 

      ㄱ.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리스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렌트료의 경우 렌트료의 70% 상당액)

      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자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1)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비용인정(손금추인)

       2)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비용인정(손금추인)

          -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비용 인정(전액 손금산입)


   ▶ 적용시기

      1) 법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3)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

   ▶ 적용시기

       1) 법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2)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3)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4.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적용시기

       1)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2)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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