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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투자 유치시 고려사항

ryumosa 2016. 4. 27. 14:42

1. ‘차입’과 ‘투자’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2. 투자자들은 잘 될 사업이라면 왜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 지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같이 봐야 하는,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투자자로서는 투자를 받으면서 그 위험을 분산하려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다.

 

4.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투자 받을 때 ‘회사는 앞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게 되고 따라서 몇 년 후에는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며.. ’라고 한 이야기들을 문제 삼는 것이다.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 하고 투자를 받았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문서 형태로 그 예측을 전달할 때도 여러 안전장치(이는 XXXX한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예상됩니다)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밀만 다 까발린 꼴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앞두고는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안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도 한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라.

-.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 계약서에 ‘3년 뒤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IPO를 못하면, 매출이 000원이 달성되지 못하면 등) 투자한 돈을 이자 붙여서 돌려줘, 나는 주식 돌려줄테니까.’라는 식의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환매조건, Buy-Back 옵션이다.

-. 바이백 옵션은 투자의 성격과 맞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원하는지도 잘 따져 봐야 한다. 바이백 옵션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일단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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