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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형사소송법의 이념

ryumosa 2007. 12. 17. 16:22

형사소송법의 이념 -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

 

1.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인 질실을 발견하자는 내용.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부인', '제출된 증거'에 구속됨이 없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인정하고 확정하는 주의


민사소송법의 목표는 사적분쟁의 해결이다. 

때문에 사적 자치를 강조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해 구속받는다. 이를 형식적 진실주의라 한다.

 

예를들어 

甲과 乙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재판 진행중 甲이 승복하여 乙이 이를 인정하였고 둘 사이에 분쟁이 해결되어 이로서 법원은 역할을 다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의 영향은 甲과 乙에게만 미친다.


형사소송법의 목표는 범인을 찾아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甲을 살해한 용의자로 乙이 지목되어 검거되었다. 공소가 제기되고 乙이 재판도중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乙이 아무리 범행을 인정해도 법원은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재판을 계속한다.

만약 민사소송법처럼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구속을 받는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를 받는 일도 있겠거니와, 부모가 자식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대신 범인이라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이를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실체진실발견의 제도적 구현책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법원의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증거법칙 : 증거재판, 자유심증, 자백의 보강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
- 상소

재심제도 :  잘못된 재판으로 확정된 자의 구제를 위해 다시 재판(민사소송법 제422조 내지 제431조)
-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던 불리하던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함.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체진실발견이 어렵움.


- 변호인의 진실의무
   사실상 한계 -> 100%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없
는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
   이념상 한계 -> 실체진실주의가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초소송법적 한계 ->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보다 중요할 때에는 실체진실이 양보 하는 경우가 있다.

                         ex) 군사상 공무상 업부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증언거부권의 행사


2.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법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실질적 형사절차법정주의의 표현이다.
   : ① 공정한 재판원칙 ② 비례성의 원칙 ③ 피고인 보호의 원칙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 : 대판 90. 2. 13, 89모37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大判 92. 6. 23, 92도682


    적법절차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소극적 기능과 관련되는데,

    형사소송의 제1차적 기능은 역시 처벌기능인 실체적 진실의 구현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더더욱 불처벌의 기능이 요청되며, 보호적 기능인 처벌기능과 보장적 기능인 불처벌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후자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리.
 
3. 신속재판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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