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보석제도 본문
보석은 검찰에서 기소가 끝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기일전 또는 재판 도중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법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념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념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필요적 보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임의적 보석이라고 함).
최근에는 불구속재판이 널리 인정되어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개 법원은 보석결정시 누범과 상습범이 아니고, 전과가 없거나 비교적 경미하고, 주거와 직업이 확실하며,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로 고려하여 여기에 해당하면 보석을 해주는 추세이다.
보석신청은 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호주가 신청하실 수 있고, 보석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민등록이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 등을 소명하고, 합의서, 탄원서 등 기타의 정상참작 사유를 그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많은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보석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보석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며 보석보증금을 납입해야 석방되는데 보석보증금은 죄질이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 는 예상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현금, 일부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다.
보석결정을 하는 시기는 1심 첫재판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요즘은 1심 첫재판이 빨리 잡히므로 1심 첫 재판 당일 날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수도 있다.
보석은 그 자체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는 것을 뜻할 뿐, 재판을 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판결선고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석이 되었어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구속되는 예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석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대개 집행유예를 할 만한 사건을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백을 한 사건으로 유무죄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는 경우에는 대개 판결을 할 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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