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법률상 허가, 인가, 승인, 결정 본문

Solomons Key(법률)

법률상 허가, 인가, 승인, 결정

ryumosa 2007. 12. 3. 09:13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 영업을 한 자는 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 지불을 거부할수 없음>.

 

[허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1. 허가의 의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국가목적 또는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일정요건을 갖춘자에게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행정법상의 용어.

 

< 사회적 혼돈의 예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자에게만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許可한다>

 

-.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절대적 금지는 인정 안됨.)
-.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던 바를 해제하는 행위(경찰허가).

    ex) 예방적 금지 - 무면허 운전금지 / 예방적 금지해제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금지의 해제

 

2. 허가의 법적 근거
    (1) 법령의 개정과 근거법
      -. 법 개정으로 인한 허가기준 변경 ->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에 따른다(판례)
      -. 허가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신법에 따른 보완 기회 부여.
              ex) 10월 30일 허가 신청  1> 11월 5일 법령 개정 ⇒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을 따름.
                                                   2> 12월 1일 개정(상당기간 경과)⇒ 신법에 따른 보완 기회부여.

    (2) 행정권에 의한 허가요건의 추가 - 구체적 요건 법률에 규정.

 

3. 허가의 종류
    1) 행정영역에 따른 분류 - 경찰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2) 허가대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허가 : 특정인에 한하는 허가, 양도성이 없다. ex) 운전면허
                                           대물적 허가 : 객관적․물권적 허가, 양도성이 있다. ex) 유흥주점영업허가

 < 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여관. 전당포. 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국가가 국민과 국민간의 계약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 -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로 補充行爲라고도 하며, 행정법상 형성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타인을 위한 행정행위에 속한다>

 

국민과 국민간에는 수 없이 많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그 계약들중에는 강자와 약자간에 계약이 문제 특히 특정소수와 불특정 다수간의 계약은 특정소수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국가가 버스요금 인상시 인가를 받도록 함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립학교 등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

 

#. 허가는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   은

    되지 아니한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일

    때에는 인가가 있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또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인가가 있어도 취소

    할 수 있다.

 

[승인]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보험약관승인, 조합정관승인, 대중교통요금인상승인, 전기,가스등 공급계약서의 승인 등>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168조 3항 ·177조), 嫡出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

 

【공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 ·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에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결정]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는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

민사소송법상은 判決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법원의 裁判을 말한다.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개개의 法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命令과 다르다.

 

결정은 주로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며, 口頭辯論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이해관계인, 參考人의 審問에 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 판결과는 달리 결정에 대한 불복은 抗告에 의한다(409조 내지 421조).
   -. 訴訟指揮에 관한 결정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208조).

   -. 판결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결정에 준용된다(210조).

   -. 支給命令, 押留·假押留命令(557·700조) 등은 명령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 형사소송법상은 대체로 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 上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39조). 불복은 역시 항고에 의한다

   -. 행정법상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有權的으로 판단하는 행위

       로서 이론상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중에서 確認行爲에 해당된다.

   -.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 당선자의 결정, 소득금액의 결정, 도로구역의 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

'Solomons Key(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가점제  (0) 2007.12.14
보석제도  (0) 2007.12.03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해  (0) 2007.11.30
대체집행 청구  (0) 2007.11.17
적극 소극  (0) 2007.11.1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