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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기준

ryumosa 2008. 4. 3. 16:45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6,000만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금6,000만원에 가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 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 위자료 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

 

-. 사망사고 위자료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요즈음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아나 노약자인 경우는 약 5,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의 전액을 상계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위자료이므로 전액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여 과실의 60%만 계산하여 상계한다.

 

-. 단순부상인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보통 1개월 입원에 200만원, 2개월 300만원, 3개월 400만원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보고 부상 부위와 정도및 환자가 어느 정도 고생 했겠는가 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듯 합니다.

 

-. 후유장해인 경우 6,000만원 기준으로 후유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 과실의 60%를 계산하여 상계한다. (한시장해의 경우 취업가능연한과 한시장해의 기간과의 비율에 따라 5년보다 많을 때는 1/2내지 영구장해와 같이 보고 5년보다 작을 때는 장해율의 1/4 ~ 1/2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여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실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한다.

-. 흉터가 남았는데도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당한 정도로 위자료를 증액한다.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60,000,000원 × [1 - (50% × 6/10)] = 42,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 를 상실하는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60,000,000,원 × 30% × [1 - (50% × 6/10)] = 1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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