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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의료사고

ryumosa 2008. 4. 22. 07:51

1. 의료사고의 민사소송 :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함.

 

1)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장시간 소요되고 소송과 배상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나 의료인 입장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 평균 2.3년, 2심까지 3.9년, 3심까지 4.6년 소요)

 

2)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막대한 시간과 돈이 소모되는 반면 의료인 측은 보험회사를 통하고 있고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가 대한의사협회다)

- 이 경우 의무기록 확보가 최대의 관건 입니다

 

3) 민사조정: 민사 분쟁을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 (과실과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손해 산정의 어려움과 시간의 장기화 등으로 민사조정의 성립은 쉽지 않음)

 

2 비사법적 의료분쟁 해결제도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법 제54조): 의료사고발생시 당사자가 시장, 도지사에게 분쟁조정신청 /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회부(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수락,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인 측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

 

2)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회원과 환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중재, 협의, 조정은 물론 진료 방해행위의 방지 및 사고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자문과 변호사 선임 지원 등의 일을 하는 단체(의료분쟁 발생시 의료분쟁사건을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

- 의료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는 관계로 보상금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

 

3) 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의 판단을 보험사 자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환자에서는 보험회사의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할 수 있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의료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다만, 조정위원이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의료사고의 형사소송

 

1) 형사사건 / 업무상과실치상

-. 의료과오에 있어 가해자인 의사는 업무와 관련한 과실범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구성한다.
-. 과실이란 주의의무의 태만을 전제로 하며, 예견가능성도 전제로 한다.
-. 상해의 결과는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과실범인 과실치상 죄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상 죄는 가중하여 처벌

 

2) 의료법 위반
-.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1조 및 69조)
-. 그러나 의료과오에 따라 의무기록의 폐기 위, 변조, 작성누락, 미 제출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현실적으로 위, 변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누락된 기록을 재 작성할 경우 위 보존의무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사문화 된 처벌 규정임.


3) 문서에 관한 죄
-. 진단서 외 진료기록부는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 기존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면 재물손괴 중 문서손괴에 해당되어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

 

4. 입증 책임과 감정

 

1)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의 경우는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 절차를 통하고, 형사 고소의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에 위촉된 자문의사를 통하여 또는 대한의사협회나 각과 협회에 감정(질의)을 보내 회신이 오면 이를 근거로 과실유무를 판단.

 

2) 의료사고 시 입증(감정)의 어려움

 

(1) 의료사고의 경우도 의사들을 통하여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문제는 의사의 과실유무를 같은 동료인 의사들을 통하여 평가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2) 이로 인해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감정 결과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소송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송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

(3)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밀실성, 기법의 재량성, 의료상호간의 폐쇄성, 고도의 전문성 등으로 환자의 입증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야 한다.

(4) 이상과 같은 입증전환과 입증경감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원고인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입증이 요구되는 것이 법 현실이다.

 

3) 입증방해 책임

 

(가) 의료소송에서 논점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입증방해책임의 논란이 의무기록부의 작성누락, 위, 변조, 미 제출에 의해 발생.

(나) 현재 사안에 따른 개별적인 차이는 있으나 진료기록부 사본 미제출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치 않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입증방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 입증방해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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