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위자료, 양육비 산정기준 본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 [2008.1.25]
○ 기본 위자료 액수 : 3천만원
○ 가감 요인
1. 혼인 기간 :
1년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정착기를 고려한 것이고 30년은 자녀들 양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인 경우, 30년 이상인 경우의 3구간으로 나누기로 함
-. 1년 미만인 경우 기본액의 50% 범위에서 감액
-. 30년 이상인 경우 기본액의 50% 범위에서 증액
2. 청구인의 과실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 비율(기여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위 1.항에서 산출된 금액에서 그 비율만큼의 액수를 공제함.
3. 특별한 사정의 고려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끔 한 원인이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소위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일정액을 더하고, 판결이유에 그와 같이 판단한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기로 함.
【이혼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
-. 양육비 지급 청구는 비송사건이고, 이혼판결 후에도 사정변경에 따라 증액, 감액의 변경 청구가 허용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은 항상 가변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혼의 시점에서 장래의 경제적 상황까지 예측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임.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자녀 1인당 최소 금액을 보장해주기로 함.
-. 비양육 부모가 매월 부담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월 소득의 30%로 함.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월 6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월 소득 600만 원의 30%인 1,800,000원이 총 양육비 액수가 되어, 이 돈을 자녀수로 나누어 1인당 금 600,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임) 다만, 월 소득이 현저히 고액인 경우에는 위 비율을 적절히 줄이기로 함
-. 위 금액이 자녀 1인당 3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자녀 1인당 3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함.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월 소득 200만원의 30%인 600,000원이 원칙적인 양육비 액수가 되겠지만, 이 돈은 자녀 1인에게 200,000원씩 밖에 돌아가지 않아 자녀 1인당 최소 부담 금액인 300,000원에 부족하므로 결국 비양육 부모는 소득의 30%를 초과하여 900,000원을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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