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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본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의 한 특급호텔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가 어느날 갑자기 온천수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웃 호텔과 '온천수 분쟁'이 발생, 관심을 끌고 있다.
'08.9.16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광안리 해안도로변의 H호텔은 지난 2004년말부터 지하 800m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우나 등 내부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호텔은 지하수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지하수 취수공을 폐쇄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하수가 온천수로 탈바꿈하면서 지하수법보다 한층 까다로운 온천법의 적용을 받게됐기 때문이다.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의 평균 온도가 25도를 넘어서면 지하수가 아닌 온천수로 보고 있다. 특히 온천법은 온천업장의 수량 확보 등을 위해 반경 1㎞ 안에 온천 취수공을 2개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H호텔 지하수 온도 측정 결과 25도를 웃도는 것을 확인한 수영구청은 H호텔에 인접한 A호텔이 이미 지난 2004년초 온천 발견신고를 한 점을 감안, H호텔의 취수공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
H호텔 측은 즉시 취수공 폐쇄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 취수공 폐쇄 위기는 면했으나 지난 6월 행정 심판은 기각당했다.
H호텔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연 현상에 의해 온도가 갑자기 상승했는데도 이를 온천수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각종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천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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