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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사실혼

ryumosa 2008. 9. 22. 09:37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각자 다른 집에 살면서 가끔씩 상대방 집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1.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면 거액을 받기는 어렵다.

 

2. 간통죄 고소는 법률상 이혼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로 고소할수 없다. 다만, 사실혼을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3. 대법원은 사실상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 자녀들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도 없다.(미리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거나 유언장을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다)

 

4. 사망 당시에 자녀 등 상속권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없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전세 보증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5.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법률상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수급권자가 받던 연금의 40~60%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지가 동일해야 한다. 또 결혼 사진이나 양쪽 집안과 이장·통장·이웃의 확인서 등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 동거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다.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냐” “동거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다.

 

【판결요지】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

 [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무효】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적어도 원고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처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

[1]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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