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년말연시 턱 관리가 필요 한때 ... 한턱의 정의 본문
<서울 남부지원 민사조정 판례>
연말연시를 맞아 직장, 동문,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송년 모임으로 바쁜 시기다. 한 턱 내느라 더 바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흔히 ‘한 턱 낸다’고 할 때 ‘턱’의 사전적 정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에게 한바탕 베푸는 음식 대접’을 뜻한다.
이런 의미가 생긴 배경으로 예전부터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어느 산에 유난히 밤나무가 많아 비탈길을 살짝만 막아도 가을에는 밤이 수북하게 쌓이곤 했다고 한다.
스님들이 출출할 때면 그 밤들을 까서 먹곤 했는데, 까먹은 밤 껍질이 어찌나 많던지 턱에 차오를 정도였고, 출출할 때마다 턱에 껍질이 차도록 밤을 까먹었다 해서 ‘한 턱 먹다’라고 말하게 되었으며 출출하면 ‘한 턱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전해진 말이라고 한다.
이렇듯 턱이라는 단어는 ‘배부르게 풍성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술 한턱'의 기준은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라는 판례가 법원의 합의조정끝에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朴海植 판사는 최근 A씨가 다툼을 벌이던 B씨와 화해한 뒤 술한턱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동네 단란주점에서 90만원의 술값이 나오자 "B씨도 술값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朴판사는 재판장에서 "한턱 내겠다고 했으면 다 내야한다", "애초에 30만원쯤 예상했다니까 그만큼은 부담해야한다"는 A, B씨의 친지 등 방청객들의 중지를 모은 끝에 "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원은 두사람이 35만원씩 나누어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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