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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ryumosa 2016. 6. 2. 16:55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제201조는

법원은 피고인(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을 수사 또는 재판 진행을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확보와 증거인멸방지를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속을 할 수 없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 있어서는 구속을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사전적 처벌이라는 기능으로서도 유용하고 있다.

 

대체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파장에 비추어 판결 이전에 우선적 징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도 구속을 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과 제209조에 의하면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_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느낌은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건에 대해서 그 판단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고 있지 않아서 알기는 어렵다.

형법 제51조 제1호와 제3호는 사후적으로 교정이 어렵지만 제2호와 제4호는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관계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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