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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시 보정방법 _ 폐문부재/공시송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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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시 보정방법 _ 폐문부재/공시송달

ryumosa 2016. 6. 16. 10:25

송달불능사유 :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① 주소보정 ② 재송달신청 ③ 특별송달신청 ④ 공시송달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 주소보정 : 이사, 주소를 잘못기재한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

-.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주민등록법상 제3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지만, 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이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재송달신청 :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

-. 폐문부재란 거주하는데 문이 닫혀있어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3) 특별송달신청(집행관송달) :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하는 송달.

-. 우편집배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데,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이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면전)에 서류를 놓아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를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우편집배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4)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송달할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 송달받을 사람이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면 공시송달을 해주고, 주민등록지에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확인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

-. 본안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민집 23조).

 

(2)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지급명령의 경우와 같이 공시송달을 허용하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야기하게 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민소 462조 단서)[화해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신청]


-.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히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민소 150조 3항 단서).


-. 증인·감정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의 송달(민집 237조)은 절차상 그들의 출석과 진술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 성질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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