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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죄 / 미필적 고의 _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vs 내 그럴줄 알았다. 본문

Solomons Key(법률)

차용금 사기죄 / 미필적 고의 _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vs 내 그럴줄 알았다.

ryumosa 2016. 6. 16. 14:48

대부분의 사기 피고인은 진심을 주장한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일이 달성될 것으로 (무모하게) 믿었던 것이다.

그 사람말은 진심일 수 있다.

다만 그 판단력이 부족하고 엉뚱한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 엉뚱한 능력을 믿은 피해자도 과실은 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사이,

즉 무모성에 의한 확신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 확신감에 주위사람들이 돈을 넣은 것이다.

그러다 일이 실패했고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날렸으며 일을 추진한 본인도 매우 낙담해하고 있는 것이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는 많지 않다.

누군가를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도 그저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무모할 뿐이다.

 

“미안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건 아니예요. 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모르고 그런 것’이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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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리는 사람이 반드시 ‘확정적’인 사기 의사가 있지 않더라도 사기의 개연성. 가능성만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다는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 봤을 때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가진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기죄로 고소 당하게 되면

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② 돈을 빌릴 당시 부채가 수입을 능가하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곳에서 돈이 조달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③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곳에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 간 사정이 회복되면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주장해야만 한다.

만약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대법원 2007도1214 판결 등)

 

-。 사기의 고의의 판단시점

 

: 범행 당시를 기준 → 차용금 편취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7도10770 판결)

 

_。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채권채무관계, 수입과 지출, 피해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과정, 기망행위의 내용, 계속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한 말의 진실 여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서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이행여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됨

 

 

-. 고의의 개념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의 인식?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형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고의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제13조).

다만 과실범 처벌 규정의 에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 고의행위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 단서).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의욕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켜 "과실"이라 칭한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중간적 개념들도 존재할 것이다.

미필적 고의는 이 중에서 인식은 하는데 의욕이 확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 미필적고의란


-。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형법은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고의'를 좁은 의미로 한정시켜 놓으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미필적 고의이다.

 

미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원인을 형성하기는 하여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 즉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원인으로 인해 저런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가능성을 위해 원인을 설치한 것이라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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