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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_ 증인신문 절차 및 주의사항 본문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고, 다시 불출석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강제력이 없으며,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증인신문
검사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법정에 현출하고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증인을 탄핵한다.
검사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된 후에 피고인 측 증인을 신문한다(규칙 제133조).
신문은 검사 주신문, 변호인 반대신문, 검사 재주신문의 교호신문방식에 의한다.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였다면 변호인이 주신문을 하고 검사가 반대신문을 한다.
<증인신문의 순서>
1. 주신문 (당사자)
2. 반대신문 (상대방)
3. 재 주신문 (당사자)
4. 재판장허가를 받은 뒤에 상대방의 재 반대신문 등
5. 재판장의 보충신문
검사의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증인의 증명력(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 및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에서 신문할 수 있다(규칙 제76~78조).
증인은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조서가 있으므로 조서 내용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여부, 합리성과 경험칙에 근거한 의문점 등을 파악한다.
가급적 단문장답의 신문을 지향하고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증인신문은 미리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그대로 읽고 증인이 답을 해나가면 된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문사항을 삭제(묻지 않겠다) 또는 추가로 신문이 가능하다.
-. 추가신문사항을 따로 만들어 법정에서 재판부 및 상대방에게도 주어야한다. 추가신문사항이 너무 많으면 상대방이 미쳐 준비를 못했으므로 변론기일속행을 구할 수 있다.
#. 증인신문의 내용
-. 주 신 문 : 입증할 사항
-. 반대신문 :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 재 주신문 :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신문내용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8조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68조)
①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과 관계없는 때, 기타 필요한 사 정이 있는 때
② 위 증인신문 내용에 위반되는 신문
③ 구체성이나 개별성이 없는 신문
④ 유도신문
⑤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신문
⑥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 증인신문 연기신청
-.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성하게 된다.
-. 증인신문사항은 변론기일 전에 송달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신문사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장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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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해석]
1.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소송법상 의무 : 증인을 출석 → 선서하게 한 후 → 신문에 따라 진술(증언)
① 출석의 의무
ㆍ증인의 소환 → 출석일시 24시간 이전에 소환장 발부 (전화, 문자, 메일)
ㆍ출석의무 :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준비절차, 증거보전절차 포함]
ㆍ증인거부권자(§147) → 증인적격이 부인되어 출석의무 없다.
ㆍ출석의무위반의 제재 → 불출석으로 인한 비용배상+과태료(500만원 이하) →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 7일 이내의 감치
ㆍ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② 선서의 의무 → 신문 전 선서, 위증의 벌을 경고
․ 선서 없이 한 증언 → 증거능력 부정
․ 위증의 벌 경고 → 선서서 낭독 → 기명날인
․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 → 5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증언의 의무 → 증언의무 존재
․ 주신문만 대답하고 반대신문을 거부한 경우 증거능력 없다.
․ 형사미성년자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판례 : 4세 이상)-의사표시능력(증언능력)
․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 → 50만원 이하 과태료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① 증언거부권
-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직무상(변호사 등)비밀-업무상 알게된 사실 증언거부권
- 증언거부권 포기하고 증언 가능(허위의 사실 진술한 경우 위증죄(판례))
② 비용청구권 : 여비․일당과 숙박료 청구
2.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 참여권 :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
① 피고인 참여권 : 방어권행사, 변호인 참여
② 신뢰관계인 동석 :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2차피해를 막기위해 도입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 개별신문원칙(각 증인에 대하여 따로 신문) → 예외 대질신문 가능
․ 구두신문원칙 → 반대신문권 가능(一問一答식원칙)
․ 상호신문제도(교호신문제도)
․ 신문순서 :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
․ 주신문 : 신청한자 → 유도신문금지
․ 반대신문 : 주신문의 모순된 점을 지적, 유리한 누락사항도출, 증인의 신용성 탄핵
→ 증언의 증명력 감쇄 : 유도신문 허용
․ 재반대신문 : 재주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교호신문의 수정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 신문과 신문순서 변경 가능
(4) 공판정 외에서의 증인신문 가능(직적심리주의 예외)
․ 법원은 증인의 사정을 고려 법정외에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동행명령 :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거부시 구인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진술권 강화 : 진술자 확대, 배제사유 축소, 진술내용의 확대)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294조의2 1항) _ 제한(§294조의2 1항)
② 절차 및 내용
․ 피해자 진술도 증인신문절차에 의함 따라서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함.
1) 주체 : 피해자+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확대)
2) 내용 : 피해의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③ 제한
- 피해자 등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피해자진술의 비공개 :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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