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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양형 기준 _ 집행유예 적용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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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양형 기준 _ 집행유예 적용 기준

ryumosa 2016. 8. 5. 11:52

 

 

 

[사기죄의 양형 기준]

 

1. 일반사기                                                                               

 


2.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특별양형인자 _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사정변경, 고지의무)

   ▶ 소극적인 기망행위(착오)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농아자/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5. 특별양형인자 _ 가중요소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고인이 예견]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 / 동종 누범

    

 

 

 

[ 집행유예 ]

 

1. 일반참작사유 _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일반참작사유 _ 긍정적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주요참작사유 _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주요참작사유 _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출저 : 양형위원회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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