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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소송(인도) 승소 후 강제집행 _ "명도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본문
#. 건물 명도소송(인도) 승소 후 강제집행
1. 명도소송 승소[화해권고 결정] 후 집행문부여신청
-.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판결,결정,명령,화해,인낙,조정조서]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 집행비용 예납 / 1차 계고 [입회인 2명] / 자진명도 기간[1주일]
3. 자진명도 기한 이후
-. 명도집행 요청 / 집행비용 납부[2차] / 집행기일 까지 2, 3주 소요
4. 명도집행
-. 입회인 / 3개월 보관료
5. 명도 집행 이후
가. 채권채무관계 :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집행한 동산 압류
나. 집행비용 확정 결정문 신청 / 확정 / 압류 진행
다. 임차인 앞 내용증명 / 일주일 단위 2회 / 집행관 앞 압류 요청[내용증명 제시]
6. 집행 물건 압류신청 이후 . 압류 집행 / 일괄경매
#. 명도집행(강제집행)시 발생비용 :
-. 강제집행신청비용 / 노무비 / 물류비 / 시근장치 / 입회인 비용 / 보관료 / 경매신청비용 / 매각비용
#.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가. 보관절차
-. 인도집행에서 들어내는 물건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해당,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인해 채권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채권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과 제4항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동산을 채무자, 친족, 대리인,
고용인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
채무자 등 동산을 인도받을 사람이 없거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나 채권자는 그 비용을 납부하여 집행하고,
집행비용액을 확정할 때 집행비용에 포함하여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매각절차
-.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보관비용을 계속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유체동산경매절차
-. 집행법원이 집행관의 매각신청을 허가하면 유체동산경매절차가 진행
-. 채권자가 보관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감정, 매각대금 산정 후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
-. 채권자가 적정 금액으로 스스로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과 상계
라. 절차의 동시 진행
-. 유체동산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각 전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채권자가 낙찰 받고 자신의 채권과 상계가 가능
따라서 강제집행을 종료하자마자 위 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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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 [해석]
1. 집행절차
가. 집행방법
-.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
-.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나 친족 ․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동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민집 6조)
-. 제1회째의 기일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를 최고하는 데 그치고,
-.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 (민집 258조 2항)
나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1) 채무자 등에게 인도
-. 강제집행의 목적인 부동산 등의 종물인 동산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
-. 그러나 그 이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인도(민집 258조 3항),
-. 이러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동산의 인도는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소유자인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그 동산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것일 경우에는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집규 188조)
(2) 보 관
-. 동산을 인도받을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 (민집 258조 5항) / 수령을 거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석.
-. 보관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
따라서 채권자는 비용액확정결정 (민집규 24조 1항)을 받은 다음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킬 경우에는 목적외 동산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그 건물에 목적외 동산을 남긴 상태에서 그대로 인도집행을 마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관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 물건이 인도집행의 목적외 동산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민집규 136조 1항의 유추)
-. 동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보관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수취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매 각
-.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한다. (민집 258조 6항)
-. 이 매각은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그리고 매각을 위하여 동산을 별도로 압류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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