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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NPL(부실채권)에 직접투자 못한다 _ 그럼 다른 방법으론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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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NPL(부실채권)에 직접투자 못한다 _ 그럼 다른 방법으론 ???

ryumosa 2016. 9. 9. 09:52

개인은 NPL(부실채권)에 직접투자 못한다

 

1.

NPL은 은행 등 금융권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 대출채권을 뜻한다.


NPL에는 무담보 신용 채권과 부동산 담보부 채권 등이 있으며 개인들은 부동산 담보부 채권에 대해 꾸준히 투자해왔다. 대개 금융기관의 NPL을 사들인 자산관리회사(AMC)로부터 개인이 양도 받는 식이었다.

 

개인투자자는 매입한 NPL의 부동산 담보 물건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면 매각 대금에서 수익을 얻거나 그 물건의 경매에 직접 참가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다.

 

통상 은행권이 매각하는 NPL의 10~20%가량은 중간 경매관리회사를 거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시행령 제6조의4).


#.개인, 개인대부업자 및 미등록 일반 대부법인, 자산관리회사, 일반법인 및 일반 투자자 등

 

따라서 2016. 7. 25 이후 부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채권(NPL)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대부채권 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본금 3억원의 대부업자, 금융회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기관 등에 한정된다.

 

이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조제2항제5호).

 

#. 개인은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직접 살 수는 없었고 UAMCO나 우리AMC, 또는 일반 AMC 법인 회사를 통하여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 AMC회사도 은행,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NPL)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업 법인 회사가 매입한 채권을 다시 일반 개인에게 팔 수 있는 가가 문제가 된다.

 

법 조문 자체를 해석해 보나 금융감독원의 해석으로나 일반 개인이나 법인은 은행의 부실채권(NPL)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NPL을 매입하려면 개인도 대부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는 일반 개인은 부실채권(NPL)을 사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 NPL투자의 대중화로 중소 AMC회사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과도한 부실채권 매입추심을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 플라스자산관리, 에이엔지 등 많은 AMC회사의 부도와 대표 등의 구속, NPL강사들의 공동투자, 도피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고 사기성의 펀드 모집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NPL 유통경로를 철저 관리 감독을 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부 칙 <법률 제13445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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