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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본문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법 제56조의2)
②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공증인법 제56조의3)
③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_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서 작성과 별도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2.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급부 의무를 승인하고, 그 이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원 채무의 존부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확정하는 내용인 경우도 있고, 원래의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지만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 채무변제계약이 모두 준소비대차계약은 아니지만 실무상은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 채무변제계약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3.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장비 등은 제외)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증서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어음 공정증서
#. 강제집행 인락 취지의 공증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
-.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
-. 약속어음 공증시 발행인이 주식회사일 경우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4. 4.6)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재무제표 제출)은 전자어음으로 발행
#. 약속어음 공정
1. 요식행위 / 형식적 요건(어음요건) 7가지[어음법 제75조]
1) 증권의 본문 중에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어음문구
-. 한글로 '약속어음'이라고 기재
-. 한글과 한자로 쓴 것은 국어로 작성한 것, 일반인들이 착오없이 뜻을 이해하면 유효
3. 무조건의 일정금액 지급약속
가. 일정금액
-. 외국통화 표시 무방, 강제통용력이 없는 화폐는 사용할 수 없다.
-. 글자와 숫자로 기재한 금액이 상이할 때에는 글자로 기재한 금액 (어음법 제6조 제1항).
나. 무조건의 지급약속
-. 어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무효
4. 만기 _ 지급할 날 / 지급의 날
-.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해야 한다. 일정금액을 분할 출급(1억원 중 5천만원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뒤에 나머지 5천만원은 1년 후에 지급)하도록 정한 어음은 어음의 상환증권성상 무효입니다(어음법 제33조 제3항).
-. 발행일 이전 날짜는 일람출급
-.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어음법 제32조).
(1) 확정일출급
-. 2016년 ‘10월 초’, ‘10월 중순’, ‘10월 말’은 각기 ‘10월 1일’, ‘10월 15일’, ‘10월31’ 본다
(2)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2016년 9월 17일 어음을 발행하면서, 만기를 ‘10일 후’ 또는 ‘1월 후’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발행시점부터 만기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확정일출급과 다를 바 없다.
(3) 일람출급
-. 어음면에 ‘일람출급’ 또는 ‘제시 즉시 지급함’이나 기타 같읕 취지의 뜻을 기재
-. 일단 일람출급으로 해 놓고 어음 외의 합의로써 제시를 후일로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34조 제2항 전, 77조 제1항 제2호). / 2016. 12. 31.까지 제시 금함
-. 어음법은 제시기간을 1년으로 제한
(4) 일람후정기출급
-. 제시 후 2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함
5. 지급지 _ 어음소송에서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곳
-.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므로, 지급지와 지급장소가 다른 경우, 지급장소만 무효가 될 뿐이고, 어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수취인
-. 성명, 상호, 통칭, 무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없이 법인의 명칭만 표시하면 되며, 그 명칭도 등기된 명칭 전부가 아니라 통칭되는 부분만 기재해도 된다.
7. 발행일
8. 발행지 _ 국내어음에 관한 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도 유효하다는 입장
#.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는 물품대금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 선택
-. 분할상환방식의 원금지급, 이자조항, 지급기일이후의 지연손해금 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의 기재가 가능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자는 오늘 채권자에 대해 언제 매수한 물품대금 얼마를 승인하고 변제 청약을 한다.
변제기한과 방법, 이자, 변제장소 (채권자의 주소지),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 연대보증, 강제집행의 인락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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