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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상실 소득 본문
상실소득은 "생명 또는 신체에 노동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당한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취업가능 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의 합계를 현실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1. 상실소득의 산정방법 :
-. 사망 사고 : (월 현실소득액-생활비) X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공제 계수
-. 후유 장해 : 월 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 계수
2. 상실소득의 결정요인
1) 생활비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함과 동시에 장래에 지출할 생활비(의 식주 등의 필요경비/오락비, 교제비 등의 사치성 비용 포함)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공평분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실소득액의 1/3공제함.
2) 중간이자공제 계수 : 라이프니쯔식과 호프만식
라이프니쯔식은 보험약관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중간이자를 복리식으로, 호프만식은 법원에서 적용하며 단리식으로 공제한다 (단,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월 실제 발생하는 손해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240을 한도로 하고 있다)
3) 취업가능월수(가동기간) :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월수
-. 시기 : 성년이 되는 만20세 때로부터 시작(군 복무기간 제외)한다.
-. 종기 :
①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만60세를 기준으로 한다.
② 56세 이상자는 별도의 계수표에 따르고 정년이 60세 미만자인 경우는 정년 때까지는 현실소득을 그이후에는 일용근로자임금 또는 통계임금을 적용한다.
※특별직종의 정년
○ 30세-35세 : 접대부 / 40세 : 가수 / 50세 : 주점마담, 연주자 / 55세 : 배달원, 사진사, 미용사, 낙농업자, 점술업자 / 60세 : 농촌 근로자, 보험모집인, 농산물중개인, 공인중개업, 보험대리점, 신문사 논술위원 / 65세 : 건축사, 약사, 의사 / 70세 : 한의사, 목사, 승려, 변호사등
3. 현실소득액: 일정기간 총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소득
4. 과실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 과실이 손해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 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하는 것.
-. 과실상계 : 피해자측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에서 상계
-. 피해자측 과실 : 과실상계의 제도적 의의가 공평분담의 이념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손해액 산정시 이를 참작한다.
① 보호감독 의무자의 과실 :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모는 포함되나 계약에 의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자(유치원보모, 학교선생 등)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피용자의 과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한다.
③ 가족관계에 있는자의 과실: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배우자는 포함되나 그 외 가족관계는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파악한다.
5. 일실 수익액
-.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1/3공제 후 가동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를 곱하고 피해자과실을 상계 ( 가동연한 10년, 월 소득 200만원, 피해자과실 40%인 경우 : 200만원 X ( 1- 1/3 ) X 97.1451 X 60% = 77,716,070원)
-. 입원기간동안 : 월 소득의 전액을 입원월수 단위로 정리하여 호프만계수 (중간이자를 공제)를 계산
-. 장해기간동안 : 월 소득에 후유장해율을 계산하고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계산(가동연한 10년, 월평균 소득 200만원, 장해 30%, 과실 40%인 경우 : 200만원 X 30% X 97.1451 X 60% = 34,972,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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