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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압류 이의 / 배우자우선매수권 / 배우자지급요구권 본문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을 보전시켜 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하는 보전절차다.
민사집행법 280조 1항은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일정한 공탁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83조는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하여 다투거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렸다가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된다.
만약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는 경우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압류권자에게 命하게 되는데 이때 압류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된 부동산을 긴급히 처분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거나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했으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706조 1항에 의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합의나 승소로 인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할 것이고 그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이다.
배우자 우선 매수권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된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진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배우자 지급요구권
한편,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지급요구의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 '제3자 이의의 소'(집행법 제48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 1999.4. 20.자 99마865 결정).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이 채무자의 소유(책임재산)에 속하는지의 여부 즉,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상물의 외형과 존재상황만에 의하여 판별하도록 하고 있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일반 소송방법과 같으며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
이의 승소판결로써 위 가압류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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