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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과 이행권고결정 본문

Solomons Key(법률)

소액심판 과 이행권고결정

ryumosa 2008. 5. 26. 14:43

소액사건의 개관 및 범위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한 판결절차임에 대해,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한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차이.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1)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지원)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함(소액법 2조1항),

       2) 소제기 한 때의 소송목적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소액규칙 1조의2).

       3)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 한다.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소액법 5조의2).

 

    나.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행권고결정 제도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이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

         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

         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2.1.26>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 규정.

-.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다


이행권고 결정

 

1.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 개 요
-.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나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송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래와 같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 하여야 한다.

 

다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변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을 거쳐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보정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3 제1항 제3호 )
-.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 조)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법 제5조의3 제3항).
-. 따라서,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장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를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이행권고 결정 송달

 

1.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소액사건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 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행권고결정등본은 민사소송법상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
-.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의 이의신청권 행사 기회를 현저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 이는 독촉절차에 있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또는 주소보정을 하지 않고 소송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소신청제도(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 제1항)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게 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

 

2.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원고가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원고가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다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다.

 

3.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7 제3항).

 

이행권고 결정 이의 신청

 

1.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같은 조 제1항 단서),
-.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3항).
-. 한편,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 제5조의4 제4항).

 

2.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4 제1항).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법 제5조의4 제5항).
-.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까지 기재하게 하고,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하면서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민소법 개정안 제227조 제2항, 제3항),
-. 이행권고결정에서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알게 된 피고에게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답변취지까지 기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하였다.

 

3. 이의신청의 각하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5 제1항).
-.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인 2주일을 경과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 한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조의5 제2항).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다(법 제5조의7 제1항).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다(민소법 개정안 제474조).
-. 다만,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2항).

 

2.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법 제5조의7 제4 항).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집행문 필요여부

가. 원칙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나. 예외
-.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2. 청구이의 사유
-.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다.
-.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3항).
-. 이 점에서 현행 지급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 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소액사건 심판법의 소송 절차의 특례

 

1.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 등의 지도이념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의 요청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2. 절차상의 특례

가.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이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심리절차상의 특례로 서면심리에 의한 청구기각 등이 있다.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으로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 배제 등이 있다.

바. 판결에 관한 특례로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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