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식당에서 분실된 구두 보상 여부 본문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2007. 12. 29. 피신청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구두가 분실된 것을 발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피신청인의 영업장에서 분실된 이 건 구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 잔존가의 환급을 요구함.
-. 이 건 신발분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신발이 분실된 것이 아니라,
식당 측에서 취객을 업고 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발을 가져가게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 도의적으로 배상할 책임은 인정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명품 구두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배상은 불가
-. 분실 당일 식사비를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함.
3. 판단
가. 사실관계
(1) 구두 구입 내용
-. 구입일 : 2007. 11. 1.
-. 구입처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American Al(Hugo Boss Shoes)
-. 상품명 : Hugo Boss 구두
-. 구입가 : 미화 463.80달러(Bank of America의 체크카드로 결재) / 421,130원
(2) 구두 분실 경위
-. 분실일 : 2007. 12. 29. 20:30경
-. 분실장소 : 피신청인의 영업장(서울 송파동 소재)
피신청인의 영업장은 삼겹살 전문점으로 20평 규모이고 영업장 내 신발장 및 분실주의 안내 문구는 없음.
-. 분실 당시 상황(신청인 진술) :
#. 식사 중 옆 테이블의 만취한 남자손님을 식당 주차요원이 업고 가면서 동행한 여자 손님에게 남자의 신발을 챙겨서
오도록 당부함.(식당측에서 별도의 신발 확인조치는 없었음)
#. 식사후 신발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식당 측에서 구체적인 신발 브랜드와 모양을 묻기에 휴고 보스 검정색 구두 265mm임을
이야기 함.
#. 식당측에서는 자주 오는 손님이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분실 확인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7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함.
-. 신청인의 식사비 34,000원은 계산되지 않음.
-. 2008. 1. 18. 피신청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품 신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구두 잔존가치의 50%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존가치 산정
-. 구입가 : 421,130원
-. 사용일수 : 59일(2007. 11. 1. ~ 12. 29.)
-. 내용연수 : 2년
-. 배상비율 : 80%
-. 잔존가치 : 336,904원 = 구입가(421,130원) × 배상비율(80%)
(4) 관련규정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8-3호)
#.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신발류(가죽류 및 특수소재) : 2년
# 배상비율 : 내용연수 2년시 29일~88일 사용한 제품 : 80%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가의 명품 구두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실 당시 신청인이 미국에서 구입한
검정색 휴고 보스 구두 265mm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미국에서 구입한 카드사용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구두구입시점 등을
살펴볼 때 분실 당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 식당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
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식당 내 분실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건 구두의 분실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도 피신청인은 취객이 본인의 신발을 가져가는지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건 구두의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신청인은 객의 출입이 잦은 피신청인의 식당에서 최근에 외국에서 구입한 고가의 구두를 특별한 주의나 고지없이 방치
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그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의 70% 정도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건 당일 식사비는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면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준용하여 계산한 배상금액 336,904원의 70%인 235,833원에서 식사비 34,000원을 차감한 20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07.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1,000원을 지급한다. -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2008-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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