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간통죄는 합헌이다. 본문
간통죄에 대한 합헌론과 위헌론
1. 합헌론의 요지
① 선량한 성도덕 및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② 오히려 간통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
생활의 유지 / 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한다.
③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이다.
④ 간통죄 운용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에 불과하다.
⑤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위헌론의 요지
①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
③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④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다.
⑤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다.
⑥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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