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채권 양도 본문
Ⅰ채권양도란?
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각종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모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법률 등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Ⅱ 채권양도의 성질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가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모양이 부동산소유권 등 물권의 변동과 같다하여 준물권변동이라 합니다.
①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채권자)의 계약입니다.
②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하는 것입니다.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제 3채무자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② 제3채무자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 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③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면 작성 즉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④ 양도인으로 하여금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제 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게 하거나 제 3채무자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Ⅳ 채권양도시 유의사항
① 양수인은 양수받은 채권이 이중양도된 채권이 아닌지, 양도인과 제3채무자간에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도받아야 합니다.
②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 보다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3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채권의 불성립, 존속여부, 변제 등 제 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제 3채무자와 양도인간에 계약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 3채무자 측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판결요지】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3806 판결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서울지법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
[1]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채권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2] 허위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질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양도 통지권자를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양도통지를 한 경우라 함은
①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그 명칭은 불문한다)을 양수인에게 작성·교부하고, 양수인이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②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 중 일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보충권한을 양수인에게 수여하면서 위 서면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보충 기재를 한 다음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③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의 대리권한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양도통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판결요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1]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판결요지】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4가합96619 판결
[2]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명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승낙에 의한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공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되, 나아가 채권의 이중양도 등으로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양립할 수 있는 지위에 선 사람,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둘 이상 존재하여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의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그 채권의 우열을 가리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유효요건이 아니며, 또한 채권 양도인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자 기타 제3자'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 나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그 통지·승낙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것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각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판결요지】대법원 1991.6.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요지】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087 판결
-. 지명채권이 그 양도인과 양수인 및 채무자 3인의 합의에 따라 양도되고 비록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양도통지나 승낙으로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위 채권양도를 부인하는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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