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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항소심

ryumosa 2007. 11. 10. 08:10

1. 항소기간
-. 판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민소법 제366조)

 

2. 항소심절차
   (1) 항소의 제기
         -. 항소장을 제1심 법원 제출.

 

   (2) 항소장의 심사
        -. 원심법원은 항소장  심사 후 흠결이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2주일내에 항소법원에 송부.

 

   (3) 항소심의 심리
        -. 심리 대상은 항소의 적부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
            즉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달리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 제1심 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민소법 제378조)
            .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한다.

 

        -.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77조)
            . 항소인이 불복하지 않는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 주장 보충, 정정 /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는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4) 항소심의 종국판결
      a. 항소각하
        -. 부적합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법 제383조)

 

     b. 항소기각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민소법 제384조)

 

     c. 항소인용
        -. 원판결의 취소 :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인의 불복이 이유있다고 하는 본안 판결을 항소인용이라 한다.
            .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항소를 인용한다.(민소법 제386조, 제387조)

            . 이 경우 항소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환송, 이송의 재판.
              ㄱ) 자판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소에 대한 재판.

              ㄴ) 환송
                   .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

                   .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소법 제388조)

 

              ㄷ) 이송
                   . 전속관할의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관할권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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