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대체집행 청구 본문

Solomons Key(법률)

대체집행 청구

ryumosa 2007. 11. 17. 12:12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윗층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었을때 윗층에서 신속하게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고 아래층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피해보상은 둘째 문제치고 누수의 원인도 제대로 제거를 해주지 않아 아래층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 아래층 거주자의 조치 방법으로.... 
  
  민법 규정을 보면 제214조에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89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고,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소유권자가 소유물의 정당한 사용을 하는데 방해가 있으면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법원에 청구할수 있고, 방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방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방해를 제거하도록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389조가 흔히 말하는 대체집행 청구이다.
 
  대체집행청구를 정리해서 말하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방해를 제거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층 거주자는 자기 소유권에 기해 위층의 누수로 인해 소유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민법 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기해 누수의 원인을 제거해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윗층거주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389조에 기해 법원에 대체집행청구를 할수 있다.
 
  아래층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면 소유자에게 위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할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윗층거주자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인 소유자에게 수선책임이 있으므로 윗층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위 대체집행청구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민법 389조 4항), 아래층 거주자는 그동안의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수 있게 된다. 

'Solomons Key(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상 허가, 인가, 승인, 결정  (0) 2007.12.03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해  (0) 2007.11.30
적극 소극  (0) 2007.11.14
가압류의 소멸 시효  (0) 2007.11.13
항소심  (0) 2007.11.1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