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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적극 소극

ryumosa 2007. 11. 14. 17:58

소극, 적극의 의미 - 소극과 적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판례는 대법원판례임.

 

 -. 전원재판부의 판결제를 택하는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자신의 법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그 상정된 주제를 놓고 연구하고 토론하게되며 그 토론의 결과가 양분되는 경우,

 

 -. 가령 "인도에서 자전차에 치인 사람이 차도로 넘어져 때마침 지나가던 차에 치여 중상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2심 까지는 유죄를 확정받은 운전자가 "주의의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취지로서 무죄주장을 하였다면.......

 

 -. 재판부는 각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여기서 5인의 판사중에서 3인은 "주의의무란 예측가능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인도에서 1차 사고로 인해 전혀 에측할 수 없는 상태로 차도로 떨어진 사람까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죄"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 나머지 2명의 판사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의 상황이 아니엇고 이 사건 사고처럼 대낮이고, 피해자가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지는 상황을 운전자가 7미터 전방에서 보았으며 나아가 이 사건 도로의 여건상 통학로로서 제한시속이 30킬로미터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태라면 충분히 정차하여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하므로 유죄임"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 이러한 소수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무죄를 확정하게 된다.

 

 -. 여기서 소수의 의견은 소극적 의견이 되며(소수의견) 다수의견은 적극적 의견으로인정되어 무죄를 원칙으로 판결한다.

 

즉 주장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느냐? 혹은 소극적으로 인용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취지, 혹은 법령의 인용이냐 제척이냐를 달리한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나중에 법원도서관 직원들이 그 중에 일반인들에게도 알릴만한 것들을 추려서 '판례공보'라는 책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찾아보기 편하라고 넣은 것이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이다 (따라서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는, 엄밀히 판결문의 일부가 아니라, 판결문을 모아놓은 책의 일부일 뿐이다).

 

-. 판시사항은  '.... 여부'라고 쓰는데, 당해 판결문에서 주로 '쟁점'이 된 것을 한 문장으로 쓴다.

 

설문에서는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즉 공시방법이 되나, 안 되나가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편집기술상 괄호 안에 (적극) 혹은 (소극) 이라는 식으로 부가하는데, '적극'은 그렇다는 말이고, '소극'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문에서 다투어졌는데, 대법관들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적극' 혹은 '소극' 같은 식의 편집기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국 판결이 편집 분류다만.. 지금 당장은 확인해 볼 길이 없네요.) 당장 '쟁점'이 눈에 들어오고, 간략한 '결과'가 이후에 따라오니까 편리한 편집기술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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