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가압류의 소멸 시효 본문

Solomons Key(법률)

가압류의 소멸 시효

ryumosa 2007. 11. 13. 15:35

[사건의 개요]

1. 15년 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한 채 사망.
2. 12년 전부터 이 채권 문제로 지금까지 가압류 상태 유지.
3. 최근 가압류된 땅이 수용됨.

 

[쟁점사안]
1. 12년 전 가압류로 인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2. 가압류한 때로부터도 다시 10년 이상 경과
3.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 가압류로 인해 중단된 시효가 가압류된 이후로 다시 진행하여 가압류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 아니면 가압류가 지속되는 한 계속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지되는지 여부

 

[판시]
이 점에 관해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 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다32781 판결),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지급을 해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했을 때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집행권원(채무 명의)을 얻더라도 이에 기해 제3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판결 1989년 11월 24일 88다카25038).

 

[해결 방안]
1. “提訴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절차인데,
   - 가압류한 이후 10년 내에 가압류의 근거가 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   < 구 민사소송법 706조(현행 민사집행법 288조)>.

   - 민법 175조에는“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

   - 가압류가 취소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어버릴 수 있고,

   - 그 결과 12년 전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시효중단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됨으로서 시효가 완성.

 

2. 채권자 대항 방안
   - 위와 같은 가압류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으로서는 채권, 채무자 모두를 소환해서 심문하는 과정

      을 밟아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는데,

 

   - 10년 내에 본안소송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국 가압류가 취소되는

      판단은 면할 수가 없겠지만,
      채권자로서는 가압류가 취소되는 결정을 받기에 앞서 재판 도중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시효

      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 두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


   -. 가압류가 취소되어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시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다
       (가압류취소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무효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시효완성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채권이 소멸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음).


 

최근 법개정으로,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기간이 예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다시 3년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가압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 채권행사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과 함께 법적인 자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005. 01. 27 일부개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 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 항을 준용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제168조 제2호)
   가. 意 義
   나.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 압류.가압류.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다수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가압류로서는 무효, 단 최소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은 있다(대판2003나57484,57491).

 

   다. 中斷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

         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 175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 176조).

 

가압류결정 :
   -.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위 조항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구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2000다11102).

 

3. 승인(제168조 제3호)
   가. 意 義 
      承認은 時效利益을 받을 當事者인 債務者가 그 時效의 完成으로 權利를 喪失하게 될 者 또는 그 代理人에 대하여 그 權利가 存在함을 認識하고 있다는 뜻을 表示함으로써 成立하며(대판95다30178), 承認의 性質은 관념의 통지이다(통설). 따라서 중단하려는 效果意思는 필요하지 않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


      1.가압류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 288조 4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3년으로서 소유자및 채무자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취소 청구를 하면 법원이

         취소결정을 할수있다,

         - 채권자등 가압류권자는 항소할수있으나 법원취소결정이 확정 되면 가압류는 해지.

      2.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채무명의를 득해야 경매신청 가능.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Solomons Key(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해  (0) 2007.11.30
대체집행 청구  (0) 2007.11.17
적극 소극  (0) 2007.11.14
항소심  (0) 2007.11.10
전자어음  (0) 2007.10.3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