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근로장려세제 본문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층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고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이 취약한 관계로 근로 유인을 제고하면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자녀부양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2) 소득금액 요건
- 부부연간 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 (합산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 합산)
3) 무주택 요건
- 전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재산 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 포함)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3개월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의 10%
800 ~ 1,200만원 미만 8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1) 신청 준비
- 신청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 보관
- 근로 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및 증빙서류와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대사하여 결정
2) 신청 방법 - 2009년 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3) 지급 시기 - 심사후 매년 9월말일 까지 직접 지급
4)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 장려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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