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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제권판결의 의미와 내용

ryumosa 2009. 2. 23. 11:50

제권판결의 의미와 내용 : 관련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제권판결 :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증권 또는 증서의 실효를 선고하고 그 증권 또는 증서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재판

 

공시최고절차 :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존부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자에 대해 권리 기타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공고로써 재촉하는 절차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제482조(제권판결 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87조(제권판결)

①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①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제491조(소제기기간)

① 제490조 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④ 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①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재판예규제425호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개정 1995.03.28 재판예규 제425호)>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를 규정한 민법 제521조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7조에 의하여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증권에 대하여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무효선언은 할 수 없을 것이나,


위 민법 제521조의 적용을 배제하던 구 국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던 여러 법률의 규정이 위 국채법의 전문개정으로 삭제됨으로써 종래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던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등은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국채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94.1.1.전에 멸실한 국채증권 및 이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특히 공시최고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공시최고에 관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법률 제9401호, 2009.01.30 일부개정)>

 

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선례 200412-3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12.14. 법률 제4422호)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957.7.13.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1. 부등 3402-61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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