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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을 찾기 위한 소송 (부당이득 / 오입금 반환 청구) 본문
은행과 계좌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금 채권의 유무는 은행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적 요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찾기 위한 소송을 누구에게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계좌이체는 일반적으로 채무변제 등 돈을 보내고 받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은행실무에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갖게 되는 시점은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이 기록 되면서 부터다.
A씨는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입금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물품대금 1000만원을 다른 사람인 B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 B씨는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로, 은행이 B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과 연체금을 상계처리했다.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실수로 잘못 입금했다며 은행에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대법원은 계좌이체 의뢰인으로부터 수취인의 수취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계좌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대금 지급 등의 이유와 상관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입금된 돈만큼의 예금채권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
판례를 볼 때 은행은 자금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A씨가 입금하는 순간 B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상계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기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실수로 거래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에 송금했을 때 은행이 아닌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다만, 은행이 이득을 본것이 아니라는 전제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됐어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송금의뢰인이 은행측에 誤入金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송금을 하게 된 원인관계의 존부에 따라 좌우된다면 은행은 송금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 원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다수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신속히 이뤄지는 송금거래의 `動的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금채권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있어도 금전 수수의 특수성에 비춰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보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어도 예금채권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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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로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의뢰된 사실을 인정한 후,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는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소외 1 회사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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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13. 선고 2006가단295047 판결 / 상고
【판결요지】
[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은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수취은행이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의뢰인이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02조 / [2] 민법 제702조, 제741조 / [3] 민사집행법 제48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1. 28.경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자유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송금 또는 수령을 하여 왔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3.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해오다가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인데, 위 소외 1 회사는 1999. 11. 25.경 피고 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한가족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1996. 4. 1. 소외 조흥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6. 7. 10.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물품대금 17,55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의 잘못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게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17,550,000원의 송금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소외 1 회사 계좌의 예금원장에 동액 상당의 입금기장을 하는 방법으로 17,550,000원을 송금('이 사건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 은행은 2005. 11. 1. 대출금연체를 이유로 소외 1 회사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한 상태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1. 6. 건강보험료 17,518,98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42호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6. 3. 28. 고용 및 산재보험료 19,344,33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6508-31091호로, 각 위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였다.
바.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소외 1 회사의 피고 은행계좌에는 예금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를 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하는 바람에 소외 1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17,5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송금은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한 위 송금액이 소외 1 회사의 예금채권이 된다고 가정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의 오입금을 기화로 회수불능이었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소외 1 회사는 아무런 원인 없이 오입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며 원고는 오입금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현저하게 공평의 관념에 반할뿐더러 조리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7,5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수취인(소외1 회사)과 수취은행(피고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원고)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은행실무에 있어 입금처리는 기계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면 수취은행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과 무관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관계 유무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다수인 사이에 신속히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의 은행송금제도의 실정 및 은행거래의 동적 안전 보호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수취은행이 송금의 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예금명의인인 수취인에게 출금하였다 하더라도 수취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될 수 있고,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취은행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6, 7, 8,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 회사는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와 소외1 회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의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인 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1 회사의 피고 은행 계좌번호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6. 3. 28. 제6508-31091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1. 6. 제42호로 각 압류집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각 압류집행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집행에 불과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수취인인 소외1 회사의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 내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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