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과시 사기죄 성립 여부 본문

Solomons Key(법률)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과시 사기죄 성립 여부

ryumosa 2009. 1. 29. 09:33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과시 사기죄 성립 여부(소극) / 2008도9643(대법원) 

 

상고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2003. 12. 8.경 자신이 직접 경영하였던 개인사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위 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으니 사업자 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사업체를 등록시킨 후,

2004. 10. 31.경 폐업시까지 000 앞으로 부과된 세금 62,494,98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 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 명의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 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OOO을 만들면서 사업자등록만 직원인 피해자 명의로 한 다음 그 무렵부터 OOO 명의로 공사의 수주 등을 하여 2004년도 1/4분기와 2/4분기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해자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위 OOO이라는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피해자 앞으로 위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없고,
달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