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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특수 관계자내의 지분변동 본문

Solomons Key(법률)

과점주주의 특수 관계자내의 지분변동

ryumosa 2009. 4. 3. 10:41

1. 과점주주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주주(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

 

    -.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

        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002두1144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서석해가 그 발행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도 서석해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서석해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서석해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석해를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2000.12.29. 개정 전)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개정 전)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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