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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ryumosa 2011. 1. 13. 14:51

협의상 이혼의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4조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민법」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민법」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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