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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ryumosa 2011. 3. 3. 16:33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살펴보는 ‘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보호를 받는다 해도 보험금에 의해 보상을 받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지만 신협의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알고 계신가?

다만, 각각의 관련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다.


1. 예금자보호법

 

-. 은행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상품으로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에 일정금액 (1인당 5천만원까지)을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돌려주는 제도

 

-. 금융기관별 납입 보험료

 

 

2. 보호 한도

 

-.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금융기관 당 1인 5천만원까지 보호

-. 5천만원은 원리금 포함 한 금액(대출금액 제외하고 계산)

   1) 적금 불입금액 4천만원 / 이자 1천5백만원 포함 총 5천5백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5천만원까지 보호

  2) 적금 1억 / 7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면 보호받는 금액은 3천만원



3. 보호받는 이자의 범위

 

-. 예금자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중 적은 금액’

 

-. 저축은행이 지급하기로 한 연이율은 무시되고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자에 의해 계산되어 훨씬 적은 금액을 보호(예금보험공사의 결정금리는 매월 결정 / 약 2.3 ~ 2.5%)


4. 보호 받는 금융기관 : 324개의 금융기관

 

-.  국내은행(17) / 외국은행 국내지점(37)

-.  증권사(국내50, 외국12) / 자산운용(국내44, 외국7) / 선물(국내2) / 투자매매업(국내4)

-.  생명보험(국내16, 외국7) / 손해보험(국내14, 외국7)) / 종합금융사(1)

-  저축은행(106)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4-1. 우체국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

     -.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는 취급상품 모두 / 금액에 관계없이 보호


   4-2.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위) 농협/수협

     -. 관련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

     -. 관련법률은 각각을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

        - 각 새마을금고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이 되어 각각 5천만원씩 보호 / 신협 동일

    -. 농협 / 수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지만 지역 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닐뿐더러 지역 단위조합의 운영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5. 한 금융기관 당 5천만원?

 

-.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기관당 1인에 대해 5천만원씩 보호

   (은행은 지점과 관계없이 은행 하나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종금은 종금 하나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점을 달리해서 예금을 한다고 해서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저축은행의 경우는 각각이 별개의 법인이고 따라서 각각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보면 각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가족 예금

 

-. 예금자보호는 하나의 주민등록번호 즉 1인당 5천만원씩 보호

 

-. 다만, 자녀명의의 예금일 경우는 자녀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모의 것으로 간주를 해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예금은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다(자녀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비과세)


7.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은 보호가 되지만 실적에 따라 배당이 결정되는 투자형 상품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1. 은행(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2. 증권사(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3. 보험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4. 종금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5. 상호저축은행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8. 펀드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나 펀드는 운영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가 있어 펀드를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를 대행한 판매회사일 뿐이므로 가입한 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펀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운영을 하는 회사가 망한다 해도 돈은 수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게 된다.


9. CMA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다만, 일반적으로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종금형 CMA가 예금자보호대상이며 일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그렇지만 증권사에서도 종금형 CMA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CMA를 가입할 때 종금형인지 RP형인지를 확인 필요.


10.지급 시기

 

-.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영정상화를 판단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지만 매각 등의 절차도 실패하게 되면 파산이 불가피해지고 이때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통상 사고 후 보험지급 결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

 

-. 인가취소/해산/파산의 경우

인/허가의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가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 지급.

 

-. 계약이전의 경우 :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예금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승계되지 않는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참고

 

-.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금리가 좋으니 여러 저축은행 또는 신협으로 나누어서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임.


-. 실제 파산을 하거나 영업정지가 되어 문제가 된 금융기관이 2010년 6월 말 현재 사고발생기관 456개나 되며 이 중에서 신협이 32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축은행(구.신용금고)이 90개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신협과 저축은행임)


참고자료

1) 예금자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2)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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