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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_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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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_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ryumosa 2011. 10. 4. 15:38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 _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대법원 2005. 2. 18, 2004도7807).


  >>> 용도변경 _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음식점 영업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자가 입주할 건축물이 음식점 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 「건축법」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_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제8호)을 “근린생활시설”(제7호)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법」 제19조제2항 / 「시행령」 제14조의 용도변경행위는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법」제19조제1항).


#. 건축물 용도시설군의 종류 / 건축물의 세부용도 (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_ 제1호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 / 제9호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


  제1호: 자동차관련 시설군

  제2호: 산업 등 시설군 

     _ 가. 운수시설 / 나. 창고시설 / 다. 공장 /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바. 묘지관련시설

  제3호: 전기통신 시설군

     _ 가. 방송통신시설 / 나. 발전시설

  제4호: 문회집회 시설군

     _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위락시설 / 라. 관광휴게시설

  제5호: 영업시설군

     _ 가. 판매시설 / 나. 운동시설 / 다. 숙박시설

  제6호: 교육 및 복지 시설군

     _ 가. 의료시설 / 나. 교육연구시설 / 다. 노유자시설 / 라. 수련시설

  제7호: 근린생활 시설군

     _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8호: 주거업무 시설군

     _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업무시설 / 라. 교정 및 군사시설

  제9호: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나. 장례식당


#.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_ ① 허가대상, ② 신고대상, ③ 기재변경신청 대상, ④ 기재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


  >>> 용도변경 허가대상 -. 사용용도를 현재의 용도보다 상위의 용도군으로 변경할 경우

         [단독주택(제8호 주거업무 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제7호 근린생활 시설군) 변경]


  >>> 용도변경 신고대상 _ 허가대상과는 반대로 현재의 사용용도보다 하위의 용도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제7호)을 단독주택(제8호 주거업무 시설군)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대상 -. 현재의 용도군과 동일한 용도군 내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을 신청한다.[다가구주택(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을 오피스텔(제8호 주거업무 시설군)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동일한 목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3)에 다음을 첨부하여 제출(「규칙」12조의2제1항).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검토되는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내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별로 규정된 피난, 설비(정화조 기준), 주차장 설치 등으로 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은 용도별 용도지역, 용도구역 내 허용된 건축물 여부와 시설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

  -. 만약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면 더 큰 용량의 정화조를 다시 묻거나 1년 2회 청소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정화조용량확인 -> 위생과, 환경과 / 위생교육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영업장 해당 층 전체 도면 / 액화가스(LPG) 완성검사 필증원본 / 소방검열 필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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