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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에 따른 회계처리 본문
1. 개요
○ 대법원 판결(2012다89399, 2012다94643)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정기상여금’ 관련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신의칙상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신의칙 적용 요건
➀ 정기상여금의 경우에, ➁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선언되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➂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 정기상여금에 한정된 문제임(그 밖의 임금은 신의칙 적용 여지 없음)
-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거나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의칙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안건
(1) 충당부채 인식여부
#.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13년 말 현재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종업원들에게 소급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
-.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으로 다른 사건에도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➀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➁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➂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음
#. 한편, 신의칙에 의한 청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판례)이 현재는 없으므로 '13년 재무제표 작성시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소송)에 의하여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로 현재의무로 볼 수 없거나 현재의무는 존재하나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우발부채로 볼 수 있다.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 근로자의 과거 발생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지를 판단하여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처리하되, 이러한 판단은 회사별로 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우발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주석공시는 필요하다.
(2) 회계오류의 수정 vs 회계추정의 변경
□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상황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정보의 획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이로 인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과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98년 제정)에 따라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과거근무원가 vs 보험수리적가정
□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변동은 공식적인 급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제도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한편, 향후 임금체계의 변경 등 노사협의내용 및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등 회사별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급여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야 한다.
3. 충당부채 인식여부에 대한 판단
(1) 충당부채 인식요건(K-IFRS 1037호 문단 14): _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⑶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수 있다.
(2) 금액적 중요성 기준
ⓐ 중요성 기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함.
ⓑ 통상급여 소급분 계산내역:
ⓒ 판단
case1: 통상급여 소급분을 계산한 결과 중요성 금액에 미달하여 중요하지 아니함.
case2: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음.
case3: 금액이 중요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3) 현재의무 존재여부(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판단 요망)
case1: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소송)에 의하여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로 현재의무로 볼 수 없음.
case2: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으로 다른 사건에도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4)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신의칙 위배 요건)
ⓐ 정기상여금
a.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가 존재한다는 근거 제시
b. 추가임금의 청구로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
case1: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의칙을 위반하여 추가임금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case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아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지 않음.
ⓑ 정기상여금 외:
-. 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아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지 않음.
(5)결론
ⓐ 정기상여금
case1: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주석에 공시하지 않음. (또는 우발부채로 공시함.)
case2: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우발부채로 공시함.
case3: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가능하나 추가임금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아 우발부채로 공시함.
case4: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가능하고 추가임금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아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 충당부채로 공시함.
ⓑ 정기상여금 외
case1: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주석에 공시하지 않음(또는 우발부채로 공시함.)
case2: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우발부채로 공시함.
case3: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가능하고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 충당부채로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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