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각서의 효력 본문
① 각서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이 있나?
우리 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 예컨대 ‘절대로 이혼하거나 재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헌법상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효가 된다.
또 아주 불공정한 내용, 예컨대 ‘이혼할 경우 아내는 재산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②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야 안전할까?
공증은 어떤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그 서면을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 것을 변호사가 인정한 서류다.
그러므로 각서에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쓴 서면 작성 사실에 대해 논란이 일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③ 각서 쓰는 양식이 따로 있나?
각서에 특별히 요구되는 법률적 양식은 없다.
꼭 자필로 쓸 필요는 없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날인을 해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컴퓨터로 작성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불분명할 수 있으니 최소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자필로 기재하는 게 좋다.
날인의 경우 막도장보다는 인감이, 인감보다는 지장이 좋다.
④ 각서를 썼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
각서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미 작성한 각서를 취소할 경우엔 기존 각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각서를 쓰는 게 좋다.
새 각서에는 기존의 각서를 취소한다는 문구도 넣는 게 좋다.
⑤ 각서를 쓸 때 협박을 받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인정되려면 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⑥ 술자리에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
술자리에서 쓴 각서라도 당사자가 만취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능력에 의해 작성한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있다.
술자리에서 함부로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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