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재산 분할 청구권 본문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이혼신고(결정)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99므906, 대법원 2006. 9. 14. 2005다74900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2. 13. 97므1486,1493 ).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1.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4. 10.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재산명시명령)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 당사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및 제95조의4제1항).
1.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와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1.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청구권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소유권, 인도청구권
3. 광업, 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4.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이에 준하는 권리
5. 100만원 이상의 어음, 수표 / 예금, 보험금 / 유가증권 / 금전채권 / 대체물인도 채권 / 담보물권 / 보수, 부양료, 그 밖의 수입 /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과 악기 / 사무기구 / 기계 / 산품과 재고상품
6. 유체동산 및 청구권 / 회원권 / 법원이 명한 재산
※ 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재산조회제도
법원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4.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
(「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6.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양도소득세 _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1. 부동산취득세는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부간 이혼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약정 후 약정에 따른 협의이혼이 있었던 경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던 경우 민사소송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것이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에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약정과는 무관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약정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약정내용을 참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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