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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과 해고 본문

Solomons Key(법률)

권고사직 과 해고

ryumosa 2015. 10. 2. 09:28

권고사직 :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행하여지는 것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957765, 1997. 8. 29. 9712006).

 

 

2.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9934475, 2001. 1. 19. 200051919, 51926).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 받은 후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 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2014가합563810).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대법원 1996. 3. 8. 9551847, 2003. 10. 10. 200176229, 대법원 2005.11.25. 200538270)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면,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퇴직을 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Check point

 

1)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경우 퇴직을 거부하고 싶다면 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

 

2)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경우, 퇴직에 합의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수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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