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체당금 신청 본문
1. 체당금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
2. 체당금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3년간의 퇴직금 / 3개월분의 휴업수당
3. 체당금의 종류
-. 일반체당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도산등 사실인정)하는 경우
-. 소액체당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4. 체당금의 상한액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제2015-29호, 2015. 7. 1. 시행)].
-. 일반체당금
종류/연령 |
30세 이하 |
30~40세 미만 |
40~50세 미만 |
50~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소액체당금 : 300만원
5. 체당금 지급 절차[회생절차 개시]
1) 청구인 : 체당금 확인 신청 및 지급 청구[노동부]
-. 「법률구조법」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체불 임금,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 체불 임금,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 확인서 발급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2) 파산,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일반체당금: 파산 또는 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 소액체당금: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에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 "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화해,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3) 사업주 : 현황 보고서 제출[노동관서 요청자료]
4) 고용노동부 : 확인결과 통지[근로복지 공단 앞]
-.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5) 근로복지공단 : 송금[계좌입금] 및 대위권 행사
6. 일반체당금 지급
-.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1)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 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청구권 대위 행사
-.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代位 행사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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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替當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0.>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代位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제11조(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0.>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1.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7.1.]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5.6.15.>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6.15.>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6.15.>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①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
①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4.9.2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당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회 시】
1.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나, 그 사유가 종결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당 기업이 회생을 위해 제출한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한 것으로 정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 종결과는 다른 것임.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회생절차 종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체당금 지급사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것임.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함(통합도산법 제6조)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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