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사실혼 관계의 법적지위 _ 중혼적 사실혼 본문
1. 민법이 혼인 성립에 관하여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이래, 판례와 학설은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보호
-.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
중혼적 사실혼이 문제되는 경우는 혼인관계의 실질을 갖추고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하여온데 반하여
법률혼은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혼과 병존하는 법률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혼을 파기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공헌을 하였음에도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2. 사실혼의 개념
-.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사실혼의 본질 내지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결혼의사의 합치를 기점으로 생겨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 자체를 인정하여 이를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준혼관계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3.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
-.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호적의 입적, 인척관계의 발생, 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반면에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서로 정조,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지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한편이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때는 다른 한편이나 그 자는 물질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을 때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에 대한 부부간의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귀속불명재산의 부부공유확정, 생활비의 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사실혼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 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에서는 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다.
4. 중혼적 사실혼의 의의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의 당해 사실혼관계
-. 중혼적 사실혼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태도
#. 무효설 _ 현행법제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견해로, 중혼은 일부일처제라는 혼인윤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도 승인될 수 없는 관계
#. 상대적 유효설 _ 중혼적 사실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자는 견해로,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면서도 선의의 당사자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선의라고 하여도 전혀 몰랐던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컨대 법률상의 처가 있지만 그 처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현재 이혼수속 중에 있다고 하여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다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대방의 법률혼 존속에 관한 선의. 악의의 여부에 따라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오히려 사실혼과 경합하는 법률혼의 실태에 따라 사실혼과 경합하는 법률혼이 이미 파탄되어 그 실체가 없어진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그 보호의 대상을 법률혼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객관적 실체를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
-.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로서 상대설의 입장이 통설이며, 중혼이 되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의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중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즉 선의인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5. 사실혼과 경합하는 법률혼이 이미 파탄되어 그 실체가 없어진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결국, 이 경우에는 법률혼의 사실상 이혼상태의 인정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6. 판례
-.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이래, 지금까지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 대법원은 법적 보호를 받는 중혼적 사실혼의 인정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대법원 판결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구체적인 경우에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할 가능성만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사실혼과 경합하는 법률혼이 유기 또는 별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법률혼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이혼의 합의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과 28년간 주거를 같이하며 생활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부와 친척들로부터 정식배우자로 인정받아 왔으며, 세대주인 망인의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처로 등재되어 있었고,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이들을 양육하여온 사정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갑이 위 망인과 왕래가 없었고, 위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망인이나 망인의 본가에 찾아가 위 망인과 원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않은 사정 및 위 망인이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날 무렵 소외 갑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위 갑이 불응하여 이혼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인정한 뒤 망인과 소외 갑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소외 갑 역시 위 망인과 원고와의 관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실체를 상실하여 형해화되고 그러한 상태가 고정되어 가까운 장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과는 달리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망인과 법률혼 배우자 갑 사이에 명시적인 이혼의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 갑이 이혼에 불응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거의 경위, 별거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의 유무 및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유무,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상황, 별거 후의 방문 등의 상황,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법률혼 배우자 간에 묵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를 인정하는 학설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보다 진일보하고, 일응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른 정도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7.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를 제한하는 취지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과 법률혼 배우자의 보호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법률혼의 파탄에 책임이 없고, 법률혼 배우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관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명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요구하기 보다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묵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나 법률혼의 상대방 배우자가 법률혼의 사실상 이혼상태를 용인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고등법원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별거의 경위(사실혼에 유책성이 있는지 여부), 별거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의 유무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유무, 법률혼 배우자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상황, 별거 후의 방문, 전화, 서신 등의 연락이 존재하는지 여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고정성, 주위(자녀, 부모, 형제 등)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용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법률혼 관계가 그 실체를 상실하여 형해화되고
그러한 상태가 고정되어 가까운 장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인다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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